
○…사이버보험 가입률 1%대에 그쳐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1.3%에 불과하다. 랜섬웨어 등 해킹 피해가 증가함에도 정부의 관련 예산은 매년 줄었다. 당국의 의무가입 보험 확인도 형식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생겨도 최종 피해자인 국민이 보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10일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기업, 보험사가 함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770건에 불과했던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514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정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예산은 2015년 72억8700만원에서 2016년 62억4500만원으로 줄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3%로, 시장규모는 322억원 수준이다.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시 기업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보험 증서로 확인만 할 뿐 상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유출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진다.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한다”면서 “최종 피해자인 국민 보호 뿐 아니라 중소기업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D 부정행위 늘었지만 환수조치 미흡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제재조치가 최근 5년간 8623건에 달했다. 환수대상 사업비 1976억원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966억원만 회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5년간 8623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700건이 넘는다.
제재 조치가 이뤄지는 사안은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부정행위는 더 많다는 뜻이다.
유형별로는 기술료 미납 3932건, 연구결과 불량 1709건,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 1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1066건 등이다.
기술료 미납은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때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하거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챈 경우다. 이외에 장비나 재료 비용을 과다계상해 집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비 환수조치는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것이 4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결과 불량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는 244건,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에 의한 사업비 환수도 112건이나 됐다.
이들을 포함해 사업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건수는 총 885건, 환수 대상 금액은 1976억원이다.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966억원에 불과했다. 환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례는 141건에 46억원이다. 이 역시 정상 환수금액이 7억여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연평균 17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부처별로 산재한 연구관리기관 일원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