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국정조사 청문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각에 잠겨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국정조사 청문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각에 잠겨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