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리콜 대상?”…리콜 여부, 전화·문자메시지로 알린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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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구입한 자동차가 리콜 대상이 되면 유선전화,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해당 사실을 직접 통보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공된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했다.

4개 품목(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에만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으로 확대한다.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를 도입해 리콜 때 차별화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배출가스의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공개했다. 두 제품은 1~3등급까지 있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과 달리 1등급만 적용한다.

자동차는 '자동차나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을 때' 위해성 1등급을 적용한다. 자동차 배출 가스는 '보증기간 내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1등급을 적용한다.

위해성 1등급 제품 리콜 때 사업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국 규모 일간지, TV광고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축산물, 공산품 등 다른 제품은 위해성 등급을 향후 소관 부처에서 분류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리콜 정보도 확대했다.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 결과, 취약대상, 소비자 행동요령 등은 알리지 않는다.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consumer.go.kr)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라며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