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휴대폰 호갱 없도록 집단상가 모니터링 강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시장에서 '호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집단상가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 기사를 인용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 이동통신3사 번호이동이 30만건인데 이 중에서 신도림과 강변 등 2곳 집단상가의 번호이동이 10만7000건에 달한다”면서 “집단상가에 판매점 수는 서울시내 전체 판매점의 8%에 지나지 않는데, 전체 번호이동의 33%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10월 13일자 2면 참조〉

김 의원은 실제 집단상가를 방문해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실 직원이 번호이동을 통해 선택약정요금할인 25%를 받고 휴대폰을 구입했다”면서 “이 때 요청하지도 않은 불법보조금 19만원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법이다.

김 의원은 “집단상가에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 규모가 200억원에서 580억원까지로 추정된다”면서 “일부 불법보조금 지급하는 판매점으로 인해 법을 지키는 유통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해야할 사실조사를 김 의원께서 직접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집단상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