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시장에서 '호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집단상가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 기사를 인용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 이동통신3사 번호이동이 30만건인데 이 중에서 신도림과 강변 등 2곳 집단상가의 번호이동이 10만7000건에 달한다”면서 “집단상가에 판매점 수는 서울시내 전체 판매점의 8%에 지나지 않는데, 전체 번호이동의 33%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10월 13일자 2면 참조〉
김 의원은 실제 집단상가를 방문해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실 직원이 번호이동을 통해 선택약정요금할인 25%를 받고 휴대폰을 구입했다”면서 “이 때 요청하지도 않은 불법보조금 19만원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법이다.
김 의원은 “집단상가에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 규모가 200억원에서 580억원까지로 추정된다”면서 “일부 불법보조금 지급하는 판매점으로 인해 법을 지키는 유통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해야할 사실조사를 김 의원께서 직접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집단상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