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두고 공방...최저임금위원장, "부정적 영향 줄이겠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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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 국감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인상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야당은 고용감소로 인해 실업률 상승을 부추긴다고 공격했다. 여당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맞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저임금 해소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 사회적 빈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급격한 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사업주의 빈곤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 등 부정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현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 상 임금결정 시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은 고려하지만,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면, 소득주도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