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거부·방해한 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명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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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환불을 거부·방해한 인터넷 쇼핑몰에 사이트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법 시행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소비자 청약철회를 지속 방해한 인터넷 쇼핑몰 '어썸'에 법 위반 혐의 의결 전까지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임시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어썸은 두 개의 사이트(dailyawesome.co.kr, hershestory.com)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다. 소비자와 현금 거래만 하면서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상품이 불량일 때 교환여부만 고지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 때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어썸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어썸에 도달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한다. 조사 중인 법 위반 혐의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중지명령 관련 법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첫 조치 사례”라며 “소비자의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