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주장 여배우 “동의 없이 이뤄진 행위 맞아...형량 아쉽다”

(사진=tvN 캡처)
(사진=tvN 캡처)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여배우가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여배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배우 측인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공동대책위는 여배우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자필 편지 내용에서 여배우는 "나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라며 "그럼에도 촬영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해 패닉에 빠졌다. 그때서야 나는 왜 피해자가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고 고소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는 "연기 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내 동의 없이 속옷을 찢고 상하체 추행을 지속했다"라며 "나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였다. 나는 연기할 때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동의 하에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연기해왔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며 "재판부는 이를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영화계 관행이라는 말로 옹호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는 "당시 나는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제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라며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난 신고했다.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6년 1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