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중학생 딸 건물 소유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상속이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홍종학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장녀가 받은 건물은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4층 상가로, 현재 시세는 34억원이다. 이 상가 지분의 50%는 홍 후보자의 처남이, 나머지는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25%씩 보유하고 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이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으며 현재 가액은 8억6000만원이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의원 시절 장모님 건강 안 좋아 증여가 이뤄졌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냈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볼 때 과도하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 적법하게 냈는데 왜 문제가 되죠?", "남이 많이 가졌다고 시기하는건 아니잖아 차등을 인정하는게 민주주의 아닌가?", "세금 다 냈고 불법이 아니라면 문제될거 없지" 또는 "mb가 손녀에게 80만원 패딩 사준건 욕하면서 딸에게 8억원 건물준 건 괜찮아?", "남들은 불법 편법이고 나는 적법이다 뭐 그런거냐. 니 딸은 초등학교때 상가건물을 증여 받으면 서민들 근로의지가 떨어진다고 생각 안하냐", "중학생딸이 8억건물 소유주...진짜부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