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요금감면, 3일 규제심사···'0원 요금' 최대 쟁점

취약 계층 요금 감면 제도 시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가 내달 3일 열린다.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는 할인 금액 적정성, 정부 재원 분담 방안 등 쟁점을 두고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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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달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할 본회의에 취약 계층 요금 감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및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하는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한다. 제도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다각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고의결기구인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법무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심사장에서 이통사와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통사는 취약 계층 감면 제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할인 금액에 월 1만1000원 추가 요금 인하로 인해 '0원 가입자'가 80만명 이상 발생, 연간 약 51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지나치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과기정통부 개정(안)대로 시행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감면액이 최대 3만3500원에 이르는데 공공재인 전기(2만원), 가스(2만4000원)보다 높다며 정부 재원 분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는 지하철 무료 승차 연령을 75세로 높이도록 검토하는 등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복지의 재검토 움직임이 있다”면서 “취약 계층 요금 감면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과도한 부분은 규개위가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 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 상태에 비춰 취약 계층 요금 할인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재 성격이 강화된 이통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통신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개위는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25인으로 구성된 민간·정부 재적 위원 과반수로 원안 동의, 개선 권고, 철회 등 결정을 심의·의결한다. 원안 동의 또는 개선 권고 처분이 내려지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된다.

제도 원안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존 최대 월 2만2500원 감면에 1만1000원을 추가 감면 받는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월 최대 감면액이 2만150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