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7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측면에서 엄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일어난 일이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기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비 120억 원 중 69%에 달하는 83억 원이 시민방송 RTV에 지급됐다”며 “이 위원장은 부위원장 임기 종료 후 RTV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이 위원장에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오는데 거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것을 건의한다. 학자로 돌아가시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국회에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해임권을 방통위가 갖고 있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자,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전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북한에서 자문을 받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더는 불명예를 쌓지 않는 길”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지원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방송법을 개정할 때 '임면'이라는 단어를 '임명'으로 바꿨는데 당시 방송에서 '임면이라는 말이 사실상 없어져 임명으로 통일한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사 해임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후임 구성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후임 구성이 안 돼 5개월 가까이 심의업무가 중단됐다”며 “9명이 안되면, 우선 대통령 추천 3명과 국회의장 추천 3명 등 6명만이라도 위촉해 예비 심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긴급하게 걸려있는 심의 현안이 해소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답하자 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신 위원장은 “방심위원 위촉 부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은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신 위원장은 “당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 9명으로 빨리 구성되게 하는 것이 당과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원칙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방문진이 8일 이사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MBC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기습 이사회가 8일에 열린다고 한다”며 “구여권 이사들이 해외 출장 중인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