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지급…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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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에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확정과 관련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과 예산은 3조원 가량이지만, 국회 심의가 남아 있다. 시행계획과 집행에 있어 지속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근로자에게 최소한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나 일용직은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절차 또한 간단하며, 연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단, 추가 채용이나 감원, 보수 증감 등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