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세금 일반담배 90% 인상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담배의 90%로 인상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아이코스 등 세금 일반담배 90% 인상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재적 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앞서 기재회 조세소위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논란이 이어져 결국 89% 수준인 529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