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수 기업이 혼란을 겪어온 장외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타 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단계별로 정비한다. 영세 중소기업까지 화관법을 이행하도록 이달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해 유도에 나선다.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17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환경 세미나'에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개정될 화관법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화관법은 위험도를 산정하는 평가방법, 영업변경 내용을 전체 단위공장에 대해 작성할지 혹은 변경 설비에만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등에서 기업 혼란을 초래했다. 방호계층분석기법(LOPA)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과 맞지 않는 기준을 위험도 평가에 적용하는 등 실제 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중첩되는 부분도 많아 같은 관리물질을 놓고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환경부는 화관법 시행규칙 중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를 정비해 기존 412개 항목을 406개로 체계를 변경했다. 내년에는 취급시설 기준 구성을 대폭 개정하고 별표5 나머지 규정도 정비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전부를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그동안 화관법을 기존 시설에 소급 적용해 기업이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 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소급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재된 유사 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한 개 조항으로 통폐합하고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점도 해소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관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9년까지 법을 시행, 평가, 보완하는 안정화 단계를 거쳐 2020년부터 성능기준 등 상세 기준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화관법을 더 많은 기업이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업은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는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법 목적에 맞게 완성도를 높여 기업이 실제 이행하도록 합리적으로 만드는게 핵심”이라며 “기존 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나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
-
배옥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