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편적역무 전산시스템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보편적역무 전산시스템 구축한다

취약계층 등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복잡한 서류없이 신분증 제출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동된다. 보편적 역무를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제공할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역무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명시했다.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에 의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전자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전자정보시스템은 정부가 요금감면 등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현재 KAIT는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정부 승인을 받아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접속해 취약계층 정보를 관리한다.

하지만 전자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서비스 전반에서 '원스톱' 신분증 확인만으로 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향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추가 요금감면 등 정책 변화에 따라 곧바로 전산망 반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등 타 부처 정책에 따라 취약계층 기준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전산망에 반영할 수 있다.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요금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정책과 별개로 전산시스템 관련 법률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 하는 것”이라면서 “쟁점이 없는 법률 사안인 만큼 빠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