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축수산품 10만원 상향 등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불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정 개정이 27일 멈춰 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공직자 등에게 선물 가능한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개정하려 했다.

권익위, 농축수산품 10만원 상향 등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불발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갖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개정안을 의결한 뒤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