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 연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로 시설 등의 안전에 대한 조사 요구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단층조사 연구 관련 규정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