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장기간·반복적 위반 기업, 과징금 더 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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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을 장기간·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수준을 각각 종전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80%로 상향했다. 산정기준의 최대 50%였던 종합적 가중 한도는 10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도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돼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