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장크트칼렌 주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 추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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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북동부의 장크트갈렌 칸톤(州) 의회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브릭 등 현지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위스에서는 4년 전 남부 티치노 칸톤이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한 뒤 다른 칸톤이 비슷한 법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장크트갈렌 의회에서는 부르카 금지법 도입 표결에서 찬성 57, 반대 55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하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진, 환자의 마스크나 축제 때 착용하는 가면 등은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 녹색당 등 중도 좌파 정당과 일부 중도 우파 정당들은 의회의 결정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뿐이라며 부르카 금지법 폐기를 주민투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주민투표 안건으로 청원하려면 40일 내에 4000명의 서명을 모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