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중소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길 열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8월 2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법을 5년 더 연장했다.

창업한 제조기업은 정부가 부과하는 12개 기업활동 부담금을 5년 더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8월 2일 이후 부담금을 납부한 중소 창업기업도 납입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창업한 중소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길 열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중재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창업 3년 이내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한을 지난 8월 2일에서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전력산업기반부담금창업한 물이용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12개 항목을 면제받는다.

그동안 부담금 면제제도가 없어지면 창업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위 관계자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했다. 간사인 이채익 의원만 참석해 항의 후 자리를 떠났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은 말로만 협치지, 속으로는 일부 야당과 야합적 밀실 거래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회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음번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회 정상화가 결론이 나면 법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올해 말로 유보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일이 촉박한 법안들”이라며 거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