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농축수산업계 간담회...11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이뤄져야

한국당, 농축수산업계 간담회...11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이뤄져야

자유한국당은 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으로 농축수산업계 피해가 확산한다며 법과 시행령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영란법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TF는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이 25.8% 감소하는 등 명절 대목이란 말은 사라지고 사업 축소, 폐업을 고민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훼 매출은 40% 이상 급감하고 음식업과 숙박업은 지난 11개월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TF는 11일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령 개정에 나섰으나 권익위는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또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음식 상한액을 기존 3만원에서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화훼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가액범위 조정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설 명절 전에는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농어촌 경제를 위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한우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한국화훼생산자협회·전국축협운영협의회·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회·한국화훼협회·한국절화협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참석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