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을 뒤로 하고 8일 종료됐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불허하는 세무사법 등 46건이 처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부터 지도부가 삭발투쟁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상정,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20개비당 897원)으로 올린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했다.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일반재산의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기국회는 이날 종료됐지만 여야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갖기로 했다.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는 7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