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직장인의 필수 세테크, 연말정산 잘하는 법

[ET단상]직장인의 필수 세테크, 연말정산 잘하는 법

드라마 속 부자 생활을 떠올려 보면 가족의 전담 주치의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액자산가들은 본인의 재산을 전담 관리하는 별도의 프라이빗뱅커(PB)나 세무사로부터 절세 정보를 얻는다. 전담 세무사는 아니더라도 금융기관 귀빈(VIP)이라면 은행 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은 절세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직장인이라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방문을 추천한다. 이곳에는 직장인에게 도움되는 절세 정보가 가득하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해 연말정산 상담 사례,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 놓치기 쉬운 공제 확인 방법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과거 혜택을 놓친 부분에 대한 환급 신청 대행까지 해 주고 있어 유용하다.

홈페이지 방문도 번거롭다고 생각한다면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라도 꼭 챙겨 볼 것을 추천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은 대부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이 추천하는, 올해가 가기 전에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절세 팁을 확인해 보자.

올해 결혼하거나 결혼 예정인 경우라면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여성 근로자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공제 대상인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역시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법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더 폭넓은 개념으로, 병원에서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 등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과거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와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의 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영수증을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도 입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어차피 '0'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내년으로 미뤄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 이후로 미룬 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연말정산 결과 옆자리의 동료가 나보다 더 많이 세금을 돌려받는다면 나보다 절세에 기울이는 관심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12월 31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절세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인다면 나도 13월의 월급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홍승훈 국민은행 WM자문단 PB look99@kbf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