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방송사가 외주제작사 인력 안전강화와 인권보호를 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외주제작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지도 재허가 심사때 반영된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방송사의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등도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공정위 등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 방송사가 외주 인력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제재 조치를 받도록 했다.
또 지상파, 종편, 프로그램 공급자(PP), 외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인권조례)'을 제정하고 준수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근로 등 취약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방송업 등 특례업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도 유도한다.
하반기에는 5개 부처가 계약체결 현황, 노동시간 등 외주제작 근로환경 전반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정례화한다.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식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고,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준수해야 한다.
외주 제작비 현실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방송사의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다.
방송사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제작단가를 반영, 외주 제작비를 책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주제작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식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도록 하고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준수토록 한다.
아울러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도 설치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종합대책을 외주제작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외주제작시장 개선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