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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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을 이용해 대기업 총수가 편법으로 그룹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공익법인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세금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 달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5대 그룹과 만나 대기업 공익재단, 지주회사 수익구조 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지주회사의 수익구조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57개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 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과거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 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후속조치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1개월 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자료를 제출 받은 후 새해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