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은산분리 완화 사실상 반대"...핀테크와 동일시 안돼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산업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은행법 개정과 별개로 자체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금융당국에는 인허가 관련 법령 재정비를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 및 각계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뱅크는 은산분리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말라고 권고도 있었다. 은산분리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란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케이뱅크에는 은산분리 완화 요구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자본금 문제로 우려가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의 건전성 강화 및 신용공여 대상 제한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신용공여 대상을 IB의 고유기능(지분투자, M&A, IPO 등)이나 신행·혁신 기업으로 제한하고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권고는 은행권의 초대형 IB 사업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업무가 은행 고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금융당국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하고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제재 행정 개선 차원에서 금감원 제재심에 대심 제도를 도입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 행정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