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15만원이 넘는 경품을 지급하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유료방송은 4만원, 인터넷전화(VoIP)는 2만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3만원으로 경품액이 제한된다.
초고속인터넷을 포함, 2개 이상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할 때는 각각의 서비스 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제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정상적 마케팅 차원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율 경쟁을 보장할 방침이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준금액은 앞으로 2년마다 조정한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금액 초과 여부뿐만 아니라 이용자 간 차별 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 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이상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2018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