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의원 특권개혁'을 담은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불체포특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혁신위는 “국회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2일 본회의 보고된다. 다만 후속 본회의 일정이 없어 표결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헌법 45조)는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직무상 관련 없음이 분명한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특권이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해 국민적 분노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한국당은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국회의원 주요 특권 혁파에 앞장서 국회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정책위의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론'과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겨냥해 당 강령 전면개정 방안도 내놓았다. △헌법수호와 법치존중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으로서 무한책임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수호 △공정사회 확립과 서민중심 경제정책 강화 △대의민주주의 발전과 확고한 시장경제 △혁신 주도와 지속가능한 번영사회 구현 △자유민주적 통일 완성 등 7대 강령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