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앉을 권리법'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환경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향후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의자비치 규정이 존재한다.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이라 사문화된 상태라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원 의원은 “알바생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직은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유소, 편의점, 콜센터 등이 대표적인데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혼자 업무를 담당하느라 화장실을 눈치 보며 가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일하면서도 근로환경은 잔인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부연했다.
원 의원은 “산업, 노동계 및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2018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페이'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개선됐다”면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앉을권리법'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알바생들의 최소한의 품위이자 인권을 지켜주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