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모두 52건의 입법과제가 제안됐다.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로는 △규제제도 혁신 △지원체계 강화 △인재양성 및 실업대책이, 분야별 입법과제로는 △정보통신 △로봇·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핀테크 △보건·의료 분야가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7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했다.
국·내외 각종 이슈를 종합·정리했다. '4차 산업혁명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로 나뉘어 총 52건의 입법과제를 수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책자는 입법과제별로 △논의배경 △현행법의 한계 △제·개정방안 △입법 시 고려사항 △구체적인 법 개정안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235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안 의견을 담고 있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