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무법인 “애플 보상 미약…집단소송 그대로”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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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한 보상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법무법인은 보상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 아이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한 집단소송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애플이 일정부분 보상을 제안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아이폰 이용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보면 애플이 제시한 보상은 매우 미약하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준비 중인 집단소송은 애플의 보상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애플에서 향후 진정성 있는 보상을 내놓는지 최종 확인하고 손해배상 규모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 5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코리아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누리가 하루 만에 모집한 소송 참가인단은 3만명 규모다.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 최소 10만 명 이상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소송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누리는 애플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조 변호사는 “애플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은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28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아이폰 게이트와 관련해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소비자단체 HOP는 애플이 계획적으로 제품을 구식으로 만드는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 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애플 경영진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