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선임됐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수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엔 여당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친박(親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는 17·18·19대 총선에 잇따라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한편 유영하 변호사는 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당시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됐으나 2016년 3월 유엔에 제출할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JTBC 보도로 드러나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