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기여하지 않고도 수급사업자에게 공동특허를 요구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원사업자가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자금·기술 지원을 하지 않고도 수급사업자의 자체 개발 기술에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기술자료 미반환도 하도급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와 관련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급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SW)·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SW 관련 기술자료에는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이 신약 관련 기술자료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애로로 제기된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해 향후 관련 위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자료 예시에 신산업 분야를 추가해 산업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혁신분야 기술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공정위는 해당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한다.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때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계, 자동차 업종 등을 대상으로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 때 해당 행위 발생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