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가 최근 가상화폐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처음부터 불법 유사수신행위라고 규정, 규제만으로 가상화폐 열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 있다며 제도권으로 편입하지 못한다고 못 박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하여 제도권 수준의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문제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자기부정으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고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경우 가상화폐의 희소성이 높아져 오히려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며 특정 국가가 가상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할 수 있고, 암시장도 등장할 수 있어 가상화폐는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의 등록제나, 미국의 인가제를 도입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못 받았다.
또 박용진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2017.07.31.)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