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뉴욕 운전기사들에게 32억원 배상…이유 보니

기사 착취 논란에 시달리던 우버(Uber)가 뉴욕 우버기사 2000여명에게 총 300만달러(약 32억 원)를 배상하게 됐다.

우버, 뉴욕 운전기사들에게 32억원 배상…이유 보니

뉴욕포스트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버는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뉴욕 운전기사 2421명과 합의했으며 스루클린 연방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뉴욕 우버 기사 측은 “우버가 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수입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했으며, 계약과 달리 승차 요금의 25%에 달하는 수수료까지 받아갔다”면서 “초과근무 수당이나 팁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우버 측은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법정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기사 착취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도 회계상 오류를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1인당 평균 900달러(약 95만7000원)을 지급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