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총 6차례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방통위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이어 격월에 한번씩 총 6차례 접수한다.
심사기준은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 적정성·기술적 능력(30점)△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적정성(40점)이다. 방통위는 심사기준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허가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한다.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 적정성(43점),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 적정성·기술적 능력(50점),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 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7점)을 심사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