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보호 없어...'소송·집회'로 대응

[이슈분석]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보호 없어...'소송·집회'로 대응

이른바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거래소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법 규제가 전무, 각종 투자 피해 사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피해 사례가 늘면서 보상을 받기 위한 개별 소송과 집회도 이어지고 있어 사회 비용 낭비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일반 주식 거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증권거래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금융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나 보안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없다. 당연히 해킹 등의 보안 사고나 피해 구제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해킹, 파산 등 가상화폐거래소 문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소송과 집회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유빗 등은 해킹으로 인해 수만명의 고객 정보와 수백억원대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탈취 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 개별 보상 방안은 없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빗썸 전산 장애도 마찬가지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는 수백여명에 이르지만 빗썸 측의 공식 보상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빗썸 전산 장애 투자자 600여명은 빗썸을 상대로 1차 소송에 들어갔고, 오는 20일 빗썸 본사 앞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거래소 대상으로 한 투자자 직접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불자 수수료를 노린 영세 기업까지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투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은 15일 “현재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정부 부처 간 가상화폐를 두고 제대로 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거래소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우려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