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정보화사업, 과업 명확도·민간SW침해 여부 사전 심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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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과업 명확도와 민간 소프트웨어(SW) 침해 여부를 심사한다. 공공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발주자와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주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정보화 사업 시 명확하지 않은 과업지시서로 과업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업 수익성 악화 원인이다. 민간에서 개발·판매하는 제품을 정부가 개발·배포해 민간시장을 침해하기도 한다.

행안부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전자정부법 제67조) 시 과업 명확화 정도와 민간SW 침해여부를 함께 심사하도록 했다. 1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해 우선 적용한다. 연말까지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과업변경으로 과업이 증가하거나 추가되면 계약금액을 증액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했다. 장기계속사업은 단년 계약으로 매년 사업자가 변경돼 사업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 행정력 낭비와 사업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행안부는 관련 지침에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계약을 활성화한다.

기능점수 활용 정보화사업 대가 산정 시 투입인력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사업자는 평가우위를 확보하고 발주자는 감사 등 대응수단으로 투입인력을 관리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등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 외 투입인력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독 응찰 사업자도 제안서 적합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능력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기업 수익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과 '민간투자(BTL·BTO)로 서비스나 제품 도입방안'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면서 “수·발주자가 상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