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은? '이것' 놓치지 말아야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똑똑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올해 추가로 제공되는 항목들을 챙겨봐야 한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초중고 체험학습비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