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흥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가맹사업 진흥업무의 컨트롤타워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맹사업 진흥업무는 그동안 산업부가 주관해왔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기부가 탄생하면서 업무 이관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혀왔다는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가맹사업 진흥업무는 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청(현 중기부)가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조 의원은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정작 가맹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혹은 가맹점 운영자에게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효과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평가결과를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가맹사업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걸려있는 산업”이라며 “법적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