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배우자가 몰래 낸 빚을 다른 배우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법부 결정이 내려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청신원 법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혼인법 개정을 통해 부부가 대출 서류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대출 후 배우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공동 상환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 식료품 등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동 상환 책임이 인정된다.
지금껏 중국 법원은 결혼 생활 중 발생한 모든 대출에 대해 부부의 공동 상환 책임을 물었으나, 이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허락 없이 받은 대출은 공동 상환 책임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새 '대출 광풍'이 몰아치면서 낭비벽이 있는 배우자가 받은 신용대출 등을 다른 배우자가 책임져야 해 부부 갈등이 커지고 나아가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한 배우자가 금융기관 종사자 등과 몰래 짜고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이의 상환을 다른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청신원 법관은 “혼인법 개정은 대출에 대한 부부 공동 상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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