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포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연내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행정규제기본법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4개 분야 법률을 제·개정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 방안'과 부처별 '6대 혁신 성장 선도 사업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토론회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전 부처가 공감하고 실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을 위한 토대”라면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의 시범 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많고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다”면서 “규제 혁신은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신산업 규제 특례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한다. △ICT 융합(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금융혁신지원법) △산업 융합(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 성장(지역특구법)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4개 관련 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연내에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는 금융기관 고객 정보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허용하거나 핀테크 업체가 대출 심사, 예금 계약 등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서비스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포괄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도 초점을 맞춘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가 가능하도록 △포괄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사후 평가·관리 등을 도입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개념의 정의는 신제품 개발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개념을 넓게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광섬유'로 한정한 것을 '발광체'로 확대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 출시가 가능해진다.
신제품이 기존 분류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옥외 광고를 허용하고 폐와 팔 등 신체 일부를 합법으로 이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구체화된 혁신 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한 6대 선도 사업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6대 선도 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 혁신(금융위원회)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혁신 △드론 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육성(이상 국토교통부)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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