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주제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규제 혁신 계획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 필수 자원인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와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비식별 정보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활용도를 높인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적용한다. 카드 거래기록 등 정보를 복잡한 절차 없이 안전하게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호에만 중점을 둔 개인정보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5G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공동 활용 규제를 개선한다. 망 공동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으로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이 상품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을 부분 결합하는 경우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웨어러블기기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을 개정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선제 도입한다. 온·오프라인연계(O2O),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해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두 기술에 대한 보안 우선순위를 낮추고, 블록체인 등 대안 혁신 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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