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비는 필수재 아니다.... 정책협의회에 반대 입장 '재확인'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보편요금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26일로 예정된 7차 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최종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강병민 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이통사에 보편요금제에 반대하면 부분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통사가 이같이 결정한 건 통신 서비스를 필수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서비스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가 됐기 때문에 정부가 저가 요금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로 모든 국민에 기본 사용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명시했다. 데이터 기본 이용을 보장하는 필수재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전체를 필수 서비스로 볼 근거가 미약하고, 보편요금제와 같이 정부가 요금을 직접 지정하는 규제는 가스·수도·전기와 같이 그 자체로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 성격이 명백한 재화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신 서비스에는 음성 통화, 메신저와 같은 부분 필수재 요소와 유튜브 동영상과 게임처럼 오락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는 2015년 데이터 중심요금제 도입 당시 음성과 문자만을 필수재로 규정해 이통사와 협의, 무료화를 추진했다”면서 “통신 서비스는 취약계층 할인을 포함해 연결성 측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필수성과 보편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최소한 통신 서비스의 구성 요소별 필수성 검증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와 달리 시민단체는 통신서비스의 인프라 공공재 성격을 고려할 때 필수재 성격이 충분하다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는 정부에서 국가 자산인 주파수와 면허를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책무가 있다”면서 “애플리케이션(앱)·서비스별로 필수재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사와 정부,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가 되는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 성격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최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결될 전망이다. 7차 협의회에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찬·반 의견 자체를 기록, 국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련 논의를 종료하게 된다.



〈표〉통신서비스 '필수재' 논쟁

이통3사 통신비는 필수재 아니다.... 정책협의회에 반대 입장 '재확인'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