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0일 만에 '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서 제외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었다.

유럽연합(EU)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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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재무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8개 국가가 EU의 우려사항을 고치기로 고위급 차원에서 약속을 해 조세비협조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U는 작년 12월 5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 국가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독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지 50일째에 불명예를 벗게 됐다.

EU 경제재무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 18일 열린 EU 대사급 대표회의에서 이를 1차 결정했다.

작년 12월 초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 국내외 기업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한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우리 정부는 EU 측과 수차례 접촉을 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일부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EU 측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된다.

우리 정부가 EU가 지적한 문제점 가운에 어떤 것을 개선하기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조세관련 제도의 대부분이 입법사항이다. 개선사항을 국내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EU의 지적에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진통이 불가피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