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 3사에 506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로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을 스팟지원금 대란이 발생한 기간과 유통점으로 특정하지 않고 과열 유발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단통법 이후 최대 과징금
방통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 506억원은 2014년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최대 금액이자, 2012년 이후 네 번째 많은 금액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 1064억원(2013년)에는 못미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의 전반적 안정기조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은 금액이라는 평가다.
방통위는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정책 수단을 사용했다.
불법지원금 조사기간을 역대최장인 2017년 1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정했다. 불법 지원금 이 집중된 온라인·특수영업에 한정하지 않고 도매시장 전반을 조사했다. 과거 갤럭시S8 대란 등 특정 사건 또는 스팟성 지원금 대란을 특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기간과 대상을 확대, 위반 건수 절대치가 높아지면서 과징금도 커졌다.
이같은 제재는 방통위는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불법 지원금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지만 논쟁 여지를 남겼다.
이통사는 갤럭시S8 스팟성 대란으로 인한 불법 행위에 비해 조사기간과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 제재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탄핵과 대선정국 등 방통위가 구성되지 않은 시기 위법행위가 집중되면서 조사 기간과 대상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효성 확보 '과제'
방통위 조사는 불법지원금 제재에 대한 특정 기간 또는 판매망에 한정하지 않고 영업활동 전반을 조사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500억원 이상 과징금이 이통사의 불법 지원금을 예방할지 실효성과 관련해 여전히 의문이다. 2012년 이후 이통 3사 불법지원금에 대한 100억원대 이상 과징금 징계가 다섯 차례 있었지만, 불법 지원금은 지속됐다. 단통법 이후에도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징계가 발생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시장 과열을 유발한 사업자를 보다 명확히 가려내고,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은 “조사에서는 3사 위반율이 비슷해 위반행위 주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후 자중행태를 파악해 가중치를 부과했다”면서 “앞으로는 시장상황을 반영해 주도사업자 위주로 시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가이드라인 형태의 장려금 상한선 30만원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유통망 도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맞부딪히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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