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출산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불이익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싶어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 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시기를 통보하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와 연속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이후 복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출산휴가 신청 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여성근로자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육아휴직 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