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혁신 성장 발목 잡아선 안돼”...스마트 규제방안 논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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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을 위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학계와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금지한 것만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스마트 규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김해영, 박정 의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은 26일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와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안 교수는 스마트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조달을 꼽았다. 뉴노멀법처럼 기존 규제 조항을 새로운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수평 규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불확실한 시장을 입법으로 규정해 규제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한다”면서 “규제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해서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조달은 시장창출, 혁신촉진을 위한 성과 지향형 규제”라면서 “공공조달에 R&D를 합친 개념이나 민간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목표도 달성하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임정욱 센터장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규제 사례와 중국·일본 사례를 발표했다. 승차공유 시장에서 카풀 규제,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 공유 서비스 불가능 문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개 스타트업 고충 등을 거론했다.

임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규제가 기술혁신을 만들고 상상력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반면 우리는 세세하게 규제해 상상력을 펼칠 여지 없이 갇혀 있다”면서 “지금도 뉴노멀법이나 전안법 등 강력한 규제가 지속돼 스타트업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같은 기업이 텐센트나 구글 같은 회사와 경쟁하는 데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도 한국 규제 현실이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엔로 대표변호사는 “한국에 규제 총량이 많다. 보이지 않는 참고 지도까지 포함하면 세계적인 수준”이라면서 “이제 정부가 완장을 차고 이끄는 게 아니라 판을 깔고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규제를 설정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약화시키고 다수 규제 회피 사례를 야기했다”면서 “국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하지 않고 뉴노멀법 등 더 강화된 전근대적 진입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장은 “규제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며 낡았거나 나쁜 규제를 빨리 걸러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면서 “유연한 입법 방식과 혁신 제도라는 두 축으로 우선 허용체제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 칸막이 규제를 감안해 개별법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