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서 두 번째 집단소송 당했다

애플, 한국서 두 번째 집단소송 당했다

우리나라에서 애플 아이폰 게이트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휘명은 26일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휘명은 “애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소송 참여자는 403명이며,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0만원이다. 아이폰 용량이 급격히 줄어 전원이 꺼지는 피해 배상액만 요구한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휴대폰 매매대금·위자료 등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다.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에 대한 국내 집단소송으로 두 번째다. 1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22명을 원고로 하는 첫 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220만원이다.

19일에는 소비자주권이 서울중앙지검에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위한 혐의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접수받은 다음 날 이 사건을 제6형사부로 배당, 이후 서울강남경찰서로 수사를 이첩했다. 현재는 강남경찰서 일반사기 전담인 경제7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아이폰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을 가장 먼저 시작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40만 명이 넘는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위임계약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누리는 “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은 착수금 없이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만 부담하고, 소송비용도 한누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임조건을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