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산하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화재의 예방과 대응능력, 분석 등 소방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연구실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과학분야 연구개발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도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한다.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국은 840명, 미국 150명, 캐나다 130명, 영국 120명, 일본 56명에 달한다. 우리 소방과학연구실에는 12명만 배치됐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방과학연구실은 지난 10년 간 86건 소방 관련 연구개발(R&D) 과제와 160건 자체 연구를 했다”고 전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의 화재 감식·감정과 관련된 4개 분야(화학, 법과학, 전기, 폭발·방염) 중 3개 분야의 인증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방과학연구실이 화재감식·분석을 수행한 건수는 전체 대비 0.8%에 불과하다. 소방과학의 특수성으로 민간연구기관이 연구를 대행하기도 어렵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과학연구실이 국가 산하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돼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경보시스템, 선진건축기술 등 화재예방에서부터 소방관의 안전한 화재진압 활동을 돕는 소방장비 개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원인 분석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화재예방기술이 충분히 마련돼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은 이미 소방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우리 역시 국민 안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