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월부터 단말 가격 비교·공시···6월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방통위, 5월부터 단말 가격 비교·공시···6월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도 앱(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데이터 소모량을 9월과 12월 각각 공개한다.

5월부터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알려주는 비교 공시제를 시행된다. 이어 6월에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각각 구분·공시하는 '단말기 분리공시제(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30일 방통위가 발표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 사용 빈도가 높은 앱의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9월에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 구글 지도 등 지도 관련 앱 데이터 소모량을, 12월에는 유튜브와 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OTT 플랫폼 앱의 데이터 소모량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용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데이터 사용을 유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또 미국·프랑스·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한다. 가격비교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시리즈, LG전자 G와 V시리즈, 애플 아이폰 등이 공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6월에는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국회에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입법화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분리공시제를 도입, 지원금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통사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강요 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게릴라식 불·편법 영업 방지를 위해 판매 단계별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도 12월까지 마련한다.

결합상품을 해지할 때 사업자의 과도한 해지 방어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상품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는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도 10월까지 마련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